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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직통계단 설치기준 요약

by ㅇㅈㅅㅇ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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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설치기준 요약

 

유사시 피난을 위해 직통계단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 직통계단이란?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합니다.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의 거리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기준의 보행거리이며, 유사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함입니다.
1. 보행거리 30m 이하
  - 지하층 바닥면적 300㎡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
 
2. 보행거리 50m 이하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 40m
 
3. 보행거리 75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
  - 무인화 공장인 경우 100m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의 직통계단 거리 예시 이미지
직통계단 예시1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건축물

아래의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은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각각 3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장례시설
 
2. 3층 이상의 층으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 있는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층 바닥면적 300㎡ 이상)ㆍ학원ㆍ독서실
  - 판매시설
  -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ㆍ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3. 그 층의 해당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1호-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간의 이격거리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간 가까운 보행거리 기준)가 건축 평면 최대 대각선의 2분의 1 이상 이격.
 
2. 스프링클러 및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건축 평면 최대 대각선의 3분의 1이상 이격.
 
3. 직통계단 간에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2개소 이상 직통계단 간의 이격거리 예시 이미지
직통계단 예시2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

 

 

 직통계단 상호간의 연결 여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직통계단 상호 간에는 규정에 적합한 복도등의 통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직통계단 질의회신 이미지
질의회신

 
 

*상기의 법령에 대한 사항은 포스팅 발행일 기준의 법령 내용으로 반드시 적용시점의 법령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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