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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

외벽 마감 리모델링은 대수선인가요?

by ㅇㅈㅅㅇ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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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 마감은 사람의 옷과도 같습니다

외장재에 따라 각기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으며 장점을 부각할 수도 때에 따라 차폐의 역할도 할 수 있죠

 

건축주의 개인취향, 입점하는 업종에 따라 외벽마감재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노후된 외벽을 교체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벽마감재 교체의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건축 마감재
외벽 마감재


대수선이란?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에 해당될 경우 대수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아닌 건축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에 대한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요


대수선에서 정하는 마감재란?

건축법 제52조 제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수선에서 정하는 외벽 외벽 마감재료 =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 불연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지역 - 제1종 및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물
  • 상업지역 - 공장(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일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 외벽마감
마감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적용한 건축물인지 파악하기

 

외벽 리모델링을 하고자 건축물이 건축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한 건축물인지의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건축물의 허가일과 적용대상 건축물인지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 건축물의 허가일을 알기 위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이 건축물의 정보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1. 건축물의 정보 부동산 또는 건축 관련 종사자, 건축관련 학과 학생들 및 기타 일반인이 건축물의 정보를 열람하고 싶다면 열람 하고자하는 정보에 따라 발급 또는 열람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umju.tistory.com

 

허가일을 파악하는 이유는 해당 법규 신설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인지 이후에 건축물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법제52조연혁
건축법제52조연혁

건축법 제52조 제2항의 경우 2009.12.29일 신설되었고 2010.12.30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 시행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로 그 외벽 마감을 변경(리모델링)하는 행위는 대수선에서 말하는 마감재료가 아니므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 시행일 이후에 허가받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적용한 건축물로 그 외벽 마감을 변경(리모델링)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해당법 시행일 이전의 건축물까지 현행법에 따라 외벽마감 교체 시에 대수선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노후된 건축물의 부분 외벽 보수, 행정처리 비용증대 및 보수 시간 증대 등으로 많은 건축물들의 리모델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의사항

외벽 마감재만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기와 같이 해당 법규 시행일 이전 및 이후를 따져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창호나 문을 신설하기 위해 내력벽을 해체하는 행위는 명확한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해당 법 시행일 이전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지자체 담당자마다 법령 해석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 또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수선 여부를 파악 후 외벽 마감재 교체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벽 마감재 변경에 따라 소방시설 및 기타(가스, 전기, 통신) 시설 저촉 시 반드시 관련부서 협의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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