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계단 폭(너비), 높이 기준
수직동선으로 사용되는 계단!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계단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계단설치기준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계단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할 것
-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을 설치할 것
-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단높이 15cm 이하, 단너비 30cm 이상 제외)
- 계단의 유효높이(바닥 마감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 연직방향)는 2.1m 이상으로 할 것
계단 너비, 단 높이
구분 | 계단 및 계단참 너비 | 단높이 | 단너비 |
초등학교 | 150cm 이상 | 16cm 이하 | 26cm 이상 |
중, 고등학교 | 150cm 이상 | 18cm 이하 | 26cm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 120cm 이상 | - | - |
지상층-해당 층의 바로 윗층부터 최상층까지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인 경우 | 120cm 이상 | - | - |
지하층-지하층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 120cm 이상 | - | - |
기타계단 | 60cm 이상 | - | - |
장애인등이 통행 가능한 계단 | 120cm 이상 | 18cm 이하 | 28cm 이상 |
※ 소규모 건축물을 설계 및 시공하는 경우 작은 공간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이 타이트한 경우가 많으니 최소치수 이상으로 여유를 두어야 법정 너비, 높이 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상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200㎡)에 따라 계단폭 기준이 상이(120cm/60cm)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참에 기둥, 난간이 있을때 너비 측정방법
계단참 내에 기둥, 난간 등이 설치될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측정해야 하며, 기둥 등 기타 저촉 시설물을 너비까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입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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