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쉬운 건축 정보

자동방화셔터 주요 사항 및 관련 법규

by ㅇㅈㅅㅇ 2022. 11. 8.
728x90

자동방화셔터 주요 사항 및 관련법규

 

□ 방화구획 대상 건축물(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제49조 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해야합니다.

 

 

□ 방화구획  구조물(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방화구획은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건축법시행령 제64조제1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의 구조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 방화구획 적합 구조물 기준(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 자동방화셔터 성능기준 및 구성(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4조)

 1.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성능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자동방화셔터가 갖추어야 하는 세부 성능에 대해서는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방화지침에서 정한다. 

3. 자동방화셔터는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하나,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21.09.03)

[별표2]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인정품목

※ 셔터의 설치크기 -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른다. :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한다. - 수평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 : 가로(폭) 4m 이하 × 길이 8m 이하 -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 등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주요사항 요약

1.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크기 : 4m(h) x 8m(w)

2. 자동방화셔터 3미터 이내 마다 피난이 가능한 방화문 설치

 

 

자동방화셔터 참조 이미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방화문+및+자동방화셔터의+인정+및+관리기준+세부운영지침 (1).pdf
0.49MB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