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화재가 났을 경우 창문 등의 개구부로부터 인접 건축물까지 화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협소한 대지에 건축물을 짓게 될 경우 대지경계선에 최대한 붙여서 짓는 경우가 많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법에서는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및 관련규정을 정해두었습니다
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
아래의 해당하는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01. 상업지역(근린생업지역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 공장(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0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0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04. 1층 전부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
05.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방화유리창호 설치 기준
일반 창호에 방화유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화창으로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산업표준(내화시험)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유리와 창틀 등으로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창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관련 행정이 병행된 경우에는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가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겠죠?
방화창 예외 기준
방화창 설치 대상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 1.5m 이내의 창호라할지라도 방화창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설치되어 있다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 부터 방호된다고 보고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표시변경시 방화유리창호 설치
방화창 관련 법규는 2020년 1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 시행일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을 할 경우도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부칙에 의거 법령 시행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 또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방화유리창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방화유리창 설치 시 열손실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부위의 창이라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단열성능이 확보된 창호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법령 시행 초기에는 스테인리스 창호만이 방화성적+단열성적을 만족할 수 있었으나 근래에는 알루미늄 창호 등 다양한 창호들이 방화 및 단열성능을 충족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또는 표시변경 시 방화유리창호로의 변경 비용이 상당하여 전체 또는 일부 창호를 막거나 창호 철거 후 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 외벽의 내화구조, 단열, 마감재 증설 대수선 등에 해당될 수 있으니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법 검토가 선행된 뒤 시공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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