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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13

[질의회신] '도로'에 포함되는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범위 '도로'에 포함되는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범위 ▣ 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공공지, 녹지,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공지, 녹지, 광장으로 한정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공공지, 녹지, 광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공지, 녹지, 광장으로 한정됩니다.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배제되는 경우의 대지가 접한 시설을 도로 외에 완충녹지에서 공공공지, 녹지, 광장 등의 도시·군계획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이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까지로 확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2023. 1. 12.
[질의회신]동일 필지에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 및 신고 2023. 1. 5.
[질의회신] 개인소유 도로 사용승낙서 제출 여부 개인소유 도로 사용승낙서 제출 여부 ◆ 질의 요지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경우 사유지에 대한 동의없이 허가가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에 따른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 2022. 12. 19.
[질의회신] 장애인용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 제외 여부 장애인용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 제외 여부 ◆ 질의 요지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 수평투영면적 합계를 산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 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승강기탑 등의 높이 중 일부만 산입하거나 건축물의 층수에 승강기탑 등의 부분을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야 할 것인데, 해당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 2022. 12. 12.
[질의회신]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 질의 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인데 맞벽 또는 합벽인 경우 별도로 적용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 2022. 11. 28.
[질의회신]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토목, 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 의미)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아파트 건축공사 등 같은 항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개 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인지, 아니면 토목..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