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도로'에 포함되는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범위
'도로'에 포함되는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범위 ▣ 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공공지, 녹지,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공지, 녹지, 광장으로 한정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공공지, 녹지, 광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공공지, 녹지, 광장으로 한정됩니다. “공공공지, 녹지, 광장”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배제되는 경우의 대지가 접한 시설을 도로 외에 완충녹지에서 공공공지, 녹지, 광장 등의 도시·군계획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이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까지로 확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