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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54

주차장 램프 상부 지붕? 내화구조? 주차장 램프 상부 지붕?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일 경우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먼저 이를 면밀히 알고자 하면 주요구조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주요구조부란?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항목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0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 2024. 4. 4.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주거의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발코니' 설치 여부였습니다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해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똑같은 크기라도 전용면적 차이가 나는 이유 또한 발코니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에서 오는 면적차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보면 쉽게 이전의 '공동주택의 아파트'와 '업무시설의 오피스텔' 전용 면적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다른 이유 아파트와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다른 이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합되어있는 복합.. 2024. 3. 14.
경계벽 설치 기준 요약 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기준 요약 각 용도 및 규모에 따른 건축물의 경계벽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1. 경계벽 적용 대상 01.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간 경계벽 02.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 부분 제외) 0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간, 신생아실 간, 임산부실신생아실 간) 경계벽 0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05.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06.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1-1. 경계벽의 구조 01. 내화구조, 지붕밑 또는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시공 02.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 :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두께 15cm 이상(시멘트몰탈, 회바.. 2024. 2. 6.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 신고 대상01.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02. 연면적500 ㎡ 미만+건축물높이 12m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지하층포함)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03. 연면적 85㎡ 이하의 건축물04. 연면적 200 ㎡ 미만으로 3층 미만인 건축물05.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06. 조례로 정하는 건축 - 일반적인 경우는 심의 제외이나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야함.- 해.. 2024. 2. 2.
피난통로의 장애물(계단실, 복도, 방화문) 피난통로의 장애물(계단실, 복도, 방화문) 피난통로나 방화구획에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복도 및 계단은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폭, 방화구획, 마감, 출구로부터의 거리 등의 사항들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건축물을 돌아보면 상기와 같은 기본적인 규정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유사시 건축물과 사람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01. 관련법 제16조 제1항 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02. 계단실의 장애물 계단실 내부에는 적치물을 설치해선 안됩니다. 피난계단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 마감재가 불연재로 되어 있습니다. .. 2023. 9. 6.
다락에 난방시설, 화장실을 설치해도 되나요? 다락에 난방시설, 화장실을 설치해도 되나요? 지붕과 천장사이 공간을 가로 막아서 물건을 저장 등에 사용하는 공간을 '다락'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특별히 '다락'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기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m)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거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서비스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법령에 의거하여 보았을 때 이 '다락'은 거실이 아닌 창고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사..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