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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54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수 있나요?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나요? 지적이 정비가 안되어 지적이 복잡한 지역의 경우 사도와 공도가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어 건축허가시 이를 잘 판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건축법에 따른 도로란? 01. 건축법 제2조 정의에 의거하여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02.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여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간 너비 3m인 도로 (길이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 : 너비 2미터 이상) - 막다른 도.. 2023. 5. 8.
복층형 휴게음식점 기준 FEAT.복층 카페 복층형 휴게음식점 기준 FEAT.복층 카페 2020년 4월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에서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칸막이로 그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근래 복층 형태의 카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규는 건축법상의 층수를 늘리는 개념이 아닌 칸막이로 상하 공간을 나누는 개념 입니다. (다락 활용과 유사_다락은 층고 1.5m이하로 적용) 복층형 휴게음식점(카페) 설치시 적법하게 계획 및 시공되어야 불법 증축(위법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니 복층형 휴게음식점(카페)을 설치하기전 반드시 관련법 체크 및 건축사사무소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 2023. 4. 17.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위반건축물 01.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총칭 함. 참조_불법용도변경의 경우도 위반건축물에 해당함.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01.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02.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03.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명시 이행강제금 01.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부과함. 02.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부과 기준(횟수, 금액)이 상이하니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 할 것. 위반건축물의 취득세 부동산 취득은 등기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한 경우에 납부의무.. 2023. 4. 12.
피난기구 개구부 기준 FEAT. 완강기 피난기구 개구부 기준 FEAT. 완강기 우리는 생활에서 쉽게 완강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테라스나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 그리고 건축물 내부 창문 앞에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하여 피난하려면 개구부가 있어야하는데 이 기준 또한 법에서 명시해두었습니다. 피난기구의 종류 01. 미끄럼대 02. 피난사다리 03. 구조대 04. 완강기 05. 다수인 피난장비 06. 승강식 피난 피난 개구부 기준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는 유효폭 가로 0.5m x 세로 1.0m 이상 입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3.1 피난기구는 계단ㆍ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인.. 2023. 3. 30.
아파트 외벽 실외기 설치 합법인가? 불법인가? 아파트 외벽 실외기 설치 합법인가? 불법인가? 아파트 발코니 밖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실외기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관련된 법규를 살펴 봅시다. 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법규로 살펴보면 에어컨 실외기실은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 2023. 3. 10.
건축물 지붕에 렉산(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써도 되나요? 건축물 지붕에 렉산(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써도 되나요? 여러 건축물 옥상 또는 지상에 시공이 쉽고 경량구조인 렉산(폴리카보네이트)로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것일까요? 건축법은 시대, 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주 바뀌고 있어 변경되는 법을 잘 살펴봐야하는데요. 내화구조 적용 건축물 중 2000년7월1일 이전 건축물은 지붕틀+지붕 적용, 2000년7월1일~2020년8월15일은 지붕틀만 적용, 2020년8월15일 이후로는 지붕틀+지붕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붕설치 계획시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여 적법한 구조 및 재료로 계획,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