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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54

[질의회신]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 질의 요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인데 맞벽 또는 합벽인 경우 별도로 적용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 2022. 11. 28.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법에서 정하는 일정 공사금액 이상의 건설현장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및 시행령 제17조를 참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 2022. 11. 21.
[질의회신]토목 옹벽(공작물) 건축사 감리 범위 포함 여부 토목 옹벽(공작물) 건축사 감리 범위 포함 여부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1. 질의 요지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토목구조물(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작물)이 건축사 감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02.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이므로 공작물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공사와 함께 축조되는 경우라면 당해 건축사 공사감리의 범위에 해당됨. 03. 해석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건축공사의 경우 감리범위가 공작물에 대한 안전 확인까지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범위 산정과 현장확인 등 면밀한 검토 필요.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2022. 11. 21.
[건축법]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대상 [건축법]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대상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거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합니다.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 후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구조기술사의 협력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건축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건축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 전기, 승강.. 2022. 11. 15.
자동방화셔터 주요 사항 및 관련 법규 자동방화셔터 주요 사항 및 관련법규 □ 방화구획 대상 건축물(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제49조 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해야합니다. □ 방화구획 구조물(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방화구획은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건축법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의 구조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 방화구획 적합 구조물 기준(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 2022. 11. 8.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설계도서 제출 대상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설계도서 제출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의거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특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 대장 등을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전 시특법에 정한 도서등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하여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으니 1, 2종에 해당될 경우 건축물 착공시부터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자료들을 준비해야사용승인때에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제1종시설물이란?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 2022. 7. 15.